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시한을 이달말에서 내년 4월말로 연기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두환)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지만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정두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11월 30일까지)에서 8개월(내년 4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상한제 유예기간을 늘려주면 수요자들의 구매기피로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주택법 개정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경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을 달리하고 지정단위를 현행 시, 군, 구에서 읍, 면, 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수정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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