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알토란같은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뉴스 뉴시스
입력 2007.11.18 11:17

내 집을 마련하지 않은 이들에게 전세금은 일종의 종잣돈이다. 그런만큼 이 전세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향후 내 집 마련의 기초가 된다.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수요자들은 이리저리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가끔 주변에서 "집이 경매에 붙여져서 전세금을 날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막상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확정일자를 받아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 해도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 불안해하지 않고 전세를 얻으려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된다.

첫째, 다세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동호수와 전세집의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지하 1층임에도 101호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살게 될 집의 동호수가 건축물대장상의 동호수와 다르다면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임차가구가 여럿일 경우 각 가구의 전세금을 확인하라.

소액임차인을 제외한 임차인들간에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출이 과다하게 설정된 집에 전세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셋째,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권을 설정하라

확정일자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거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경우라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둬야 한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전세안전진단'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태인(www.taein.co.kr) 관계자는 "무료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보자도 손쉽게 전세금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따른 세금 등을 계산해주는 '세금자동계산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강남 뺨치는 청주의 신흥교육벨트'…저출산이 무색한 '하이닉스 타운'
2000만원 쓴 창호가 찬바람 쌩쌩, 업체는 "외풍 들어오는게 정상"
"압구정, 반포 아니다" 부총리부터 대기업 CEO까지 몰려 사는 의외의 단지
"연고전 비켜라, 우린 '원메전'" 반포 평당 2억 단지서 스포츠 맞대결
송도의 강남서 마지막 분양…역세권+공원 품은 46층 랜드마크 뜬다

오늘의 땅집GO

"압구정, 반포 아니다" 부총리부터 대기업 CEO까지 사는 이 단지
강남 뺨치는 청주의 신흥교육벨트'…저출산이 무색 하이닉스 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