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마무리돼야 `교하` 사용 가능
혼란 발생할 경우 파주시 책임져야
건설교통부가 파주신도시 명칭에 대해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정신도시로 사용할 것을 지자체·업체에 권고했다.
건교부는 16일 "신도시 명칭 변경은 합리적인 절차와 관보 고시 등을 거친 뒤에나 가능하다"며 "정식 절차를 거치기 전에 파주시가 임의대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파주 운정신도시는 파주시가 교하지구로 명칭 변경을 요청해 현재 이를 검토 중이다"라며 "그러나 변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교하신도시로 명칭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파주시에 이미 서너 차례 변경절차를 거친 후 이름을 바꿀 것을 권고했으며 이를 어겨 혼란이 발생한다면 모두 파주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주시는 대한주택공사와 공동개발하는 운정신도시(정식 명칭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의 명칭을 '교하신도시'로 바꾸기로 하고 동시분양 참여업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 홍보자료 등을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했었다.
시는 또 신도시 명칭을 교하로 써야 분양승인 신청 서류를 받아주는 등 사실상 명칭 변경을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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