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내년 이후 분양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11.11 23:18

건설업체들,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만 받고 미루기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한 민간아파트들이 12월부터 대거 분양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내년 이후에나 분양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내년 연말 이후에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분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2년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와 비 적용 아파트가 동시에 분양돼 소비자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1일 건설교통부·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한 민간아파트는 내년 이후에 분양해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11월 30일까지 분양신청만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언제 분양하느냐는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11월 30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한 후 내년 이후에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 단국대 부지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금호건설측은 “내년 2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뚝섬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대림산업과 한화건설도 분양을 내년으로 미룰 계획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새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아파트도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공공택지의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서울의 일반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1~2년간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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