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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주민에 입주권 준다"(상보)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11.02 18:07

감정가격으로 보상후 주상복합 입주권 부여
주상복합 분양가 3.3㎡당 2900만원선 될듯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서부이촌동 아파트 주민들은 현금 보상을 받은 뒤 `입주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성물산(000830)-국민연금 컨소시엄 측은 "사업 부지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현금 보상 및 우선입주권 부여` 방식의 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택 삼성물산 전략사업추진본부 상무는 코레일의 사업자 선정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부이촌동 주민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 방식으로 수용한 뒤 재정착 과정에 필요한 이주비 등을 지급한 후 해당 주민들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무는 "주상복합은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분양권(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약 2200여가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이 입주할 권리를 갖게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약 2900만원선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컨소시엄 측은 밝혔다. 보상비는 SPC설립 후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이 될 전망이다.

컨소시엄 측은 기존과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를 개발후 다시 기존 주민에게 제공하는 `입체환지`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컨소시엄은 서울시 및 코레일과 오는 15일까지 협상을 실시 한 후, 이달 30일 세워지는 프로젝트회사(SPC)를 통해 이같은 보상방식을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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