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해외부동산 투자 제한 풀린다

뉴스 정혜전 기자
입력 2007.11.02 01:15

‘1인 300만달러 한도’ 내년 상반기 완전 철폐

내년 상반기 중에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전면 자유화된다. 현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인당(1사당) 평생 300만 달러 한도 내에서만 취득 가능한데, 이 한도를 완전 철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화 해외유출을 유도함으로써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환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당초 2009년 말로 예정됐던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내년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 자유화 추진 계획’을 오는 6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 발 서브프라임(비우량담보대출) 부실 사태 여파로 월 1억 달러를 웃돌던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규모가 8~9월 중 8000만 달러대로 내려갔다”며 “해외부동산투자 한도를 폐지해도 자금의 급격한 유출 등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실무자급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를 완전히 풀어줌으로써 당장은 아니지만 외화유출이 시간이 갈수록 누적돼 중·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3월 주거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했다. 또 투자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은 당초 금지하던 것을 작년 5월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한 뒤 올 2월 한도를 300만 달러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신협 등 일부 제2금융권의 외국환업무를 확대 허용하고, 내년에는 증권·보험사의 선물환거래 및 외국환 송금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화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도 없앤다.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 채권 회수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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