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동구와 영등포구 공장지대가 아파트촌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장 용도의 땅이 전체의 30%가 넘는 준공업지역에서도 일정비율(24%) 비주거용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땅(76%)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비주거용 건물은 아파트형 공장과 전시장, 연구소 등과 정비계획으로 정한 산업시설 등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공장 비율이 30%를 넘는 준공업지역은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과거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실제 개발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지역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 제도는 지난 2004년 6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7곳, 성동구 2곳 등에 우선 적용된다. 시는 이같은 조치를 향후 금천구, 성동구 기타 지역 등의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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