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설사들 "떨고 있니" 영업정지 도미노(?)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10.25 16:30

올 들어 뇌물수수혐의 적발업체 총 15곳
중소 S사, 첫 건산법 적용..영업정지 2개월
동양건설산업 부실시공 영업정지 '위기'

뇌물수수와 부실시공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라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S사가 법원 항소 없이 처분을 받아들였다. 2005년 11월 말 건산법 개정 시행령 발효 후 1년 11개월 만에 첫 영업정지 처분 사례다.

◇뇌물수수 혐의 영업정지 등 처분 15곳..5개월새 2배

건설산업기본법 제 38조 2항의 뇌물수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업체도 크게 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 받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7곳이었던 처분업체는 10월 현재 15곳으로 늘었다.

이 중 뇌물수수액 1000만원 미만에 5년 이내 유사 위반행위가 없는 업체에 내려지는 경고 처분 대상업체가 6곳이다. 또 1000만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 항소 및 상고로 처분이 유예된 업체는 7곳에 달한다. 이밖에 지자체 청문일정이 잡힌 K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S사 등이다.

중소업체인 S사는 작년 2월 재개발사업 수주과정에서 정비사업관리업체에 1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주목되는 회사가 중견 건설사인 I사다. 이 회사는 시공능력평가 50위권 업체로 2006년 초 정비업체와 지역 주민에 19억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시공능력평가 20위권 이내의 메이저 업체 4곳도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지자체로부터 청문을 통보 받은 상태다. 이 중 재개발 사업관련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2곳은 각각 7억원과 49억원의 뇌물 공여로 최소 4개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경기 소재 K사의 경우 지방 재개발 정비업체에 82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 4일 청문일정이 첫 통보됐다.

건산법 상 뇌물수수액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1000만원 미만 2개월, 1000만~5000만원 4개월, 5000만~1억원 6개월, 1억원 이상 8개월이다. 다만 처분기관인 관할 지자체가 5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실시공 사업장 3곳..영업정지 등 제재 유력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제기된 업체도 수두룩하다. 동양건설산업은 경기도 도립미술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7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은 즉각 소송키로 해 최종 영업정지 여부나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건교부가 부실시공, 사고 등의 혐의로 건산법에 의한 영업정지 후보군으로 분류한 곳은 3개 업체다.

미로~삼척간 도로공사는 업체가 공사대금을 빼돌려 1심 재판결과 책임감리원, 원하도급공사 현장 대리인에 대해 징역 및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지만 항소가 제기돼 최종 처분이 미뤄진 상태다.

소록도 거금도 교량 붕괴사고의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동시공사인 H사 등에 대해 관할지자체가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 3억원의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가 자체 심사 결과 붕괴사고와 관련한 시공사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고, 익산청은 서울시에 재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다.

이밖에 경의선 가좌역 지반붕괴사건에 연루된 S사 등도 유력한 처분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과징금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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