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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 동양건설산업, 영업정지 '위기'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10.24 20:45 수정 2007.10.25 02:46

경기도 도립미술관 부실시공 판정
법원 최종 결정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유예

중견 건설사인 동양건설(005900)산업이 부실시공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7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양건설산업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내기로 해 최종 영업정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양건설(005900)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반건설업 영업이 7개월간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일자는 2007년 11월 7일이며, 기간동안에는 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데는 경기도 도립미술관 부실공사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동양건설산업 본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청문 결정이다.

동양건설산업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 최종 심판이 나올 때까지 유예된다.

실제 1000만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 항소 및 상고로 처분이 유예된 업체도 7곳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동양건설산업은 부정당업자 제재로 공공사업 입찰도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 역시도 동양건설산업이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최종 결심이 나올 때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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