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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영업정지 7개월…4227억원 규모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10.24 18:38 수정 2007.10.24 20:45

`동양파라곤` 브랜드로 유명한 시공능력평가 39위 건설사 동양건설(005900)산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7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동양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반건설업 영업이 7개월간 정지된다고 24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일자는 2007년 11월 7일이며, 기간동안에는 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은 영업정지에 따른 금액이 총 422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매출총액 4256억원의 99.3%에 해당한다.

동양건설산업은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배경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산법 제 82조가 하도급 관련 사안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해 중대한 위반 사실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작년에 영업이익 356억원, 매출액 4256억7800만원을 기록했으며 전남 신안군 태천리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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