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순 오류’ 청약신청 제재않기로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10.23 22:00 수정 2007.10.24 05:58

아파트를 신청하면서 나이나 가족 수 입력 오류와 같은 단순 실수로 청약가점을 잘못 기재한 청약자들의 경우, 실제 점수가 당첨권 이상이면 당첨권이 유지된다. 점수가 당첨권 이하인 경우는 당첨은 취소되지만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청약신청을 하면서 단순한 가점항목 입력 오류는 당첨취소, 청약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첨자가 발표된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면서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부양 가족 수를 계산하면서 청약자 본인을 포함하는 등의 단순 실수로 상당수 당첨자가 당첨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건교부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고령자의 입력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

건교부는 당초 단순 입력 오류도 당첨취소, 청약통장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징벌적 제재라는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방침을 수정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청약하는 등 청약 순위 자격을 위반한 당첨자는 당첨 취소와 함께 최장 10년간 주택통장 사용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평형별 서열화 현상’ 방지를 명목으로 평형별 당첨자의 청약가점 공개를 금지했다가 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꿔 ‘갈팡질팡 청약제도’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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