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반값아파트` 시작이 끝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10.16 09:38

이른바 `반값아파트`가 시장의 외면 속에 시범사업을 끝으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값아파트` 시범사업을 하면서 수요자의 호응을 봐서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는데 청약 성적이 `최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5일 군포부곡지구 `반값아파트` 1순위 접수결과 환매조건부 주택 415가구와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 등 804가구에 83명만 신청했다. 청약경쟁률이 0.1 대 1에 그친 셈이다.


`반값아파트`는 도입될 때부터 실패를 예고했다. 시장의 요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만들어진 탓이다.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기대어 토지임대부(한나라당 홍준표의원案)와 환매조건부(열린우리당 이계안의원案)가 `반값아파트`의 허울을 쓰고 급조된 것이다.


당시 건교부 주택국장은 국정브리핑(2006년12월18일)을 통해 "(반값아파트는)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다"며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반값아파트`의 도입은 (우리 사회의)비이성적 의사결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값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반값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지도 않은채 반값이라는 말에 최면이 걸려 도입했다"고 꼬집었다.


`반값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반값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다. 환매조건부는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에 책정됐지만 전매제한기간이 20년이어서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토지임대부는 반쪽(주택)만 분양해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임대료 부담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또 `반값아파트`는 아파트가 재산 불리기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반값아파트`는 시장기능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수요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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