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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rend] 젊은 부부들, 유망 인기지역 당첨 어려워져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07.10.10 22:49

청약가점제 이후 달라진 부동산 풍속도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주택 시장에 새로운 4가지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센터장은 “새로운 변수가 없는 한 이 같은 트렌드는 1~2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규 분양 아파트 외면 기존 주택으로 관심 이동


◆신규 분양에서 기존 단지로 관심 이동=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존아파트보다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이후 기존 주택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부부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약가점제로는 신규 유망 지역에서 당첨될 확률이 낮다고 판단, 기존 아파트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센터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전매 금지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길어지는 것도 매매가 자유로운 기존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급매물로 나온 기존 주택이 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싸다는 점도 매력이다. 이런 현상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변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닥터아파트의 조사 결과, 청약가점제가 시작된 이후 서울 은평구와 경기 양주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0%, 0.11%씩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가 거의 제자리걸음(0.02%와 0.09%)을 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이 분양을 아예 포기하고 인근의 기존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주택 수요자들, 청약통장 아껴서 사용


◆청약통장 사용 자제=청약통장 가입자는 당장 분양받기보다 청약가점을 높여 시세차익이 높은 유망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입지 여건이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선 높은 청약 가점은 필수적이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부양가족수가 늘어나면 점수가 높아져 유망 지역에 당첨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과거에는 한 번 당첨돼도 2년 후에 다시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한 번 당첨되면 최장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확실한 지역을 골라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인기·비인기 지역으로 청약 양극화 더욱 심화


◆인기·비인기 지역의 양극화 심화=이런 영향으로 입지 여건이 좋은 단지는 경쟁이 치열한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미달 사태가 빚어지는 등 분양 단지의 인기에 따라 청약률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청약을 받은 춘천 ‘KCC 스위첸’ 아파트는 367가구 모집에 3순위까지 청약자가 한 명도 없었다. 대구 ‘신천 청아람’ 아파트도 지난달 43가구를 분양하는데 단 한 명만 신청했다. 반대로, 지난달 17~19일 청약에 들어간 인천 논현지구 ‘힐스테이트’(594가구)는 인천지역 1순위에서만 평균 7대1로 청약을 마감했다. 같은 달 18~20일 청약을 받은 화성 동탄신도시 ‘동양파라곤’도 1~3순위에서 모집 가구수(90가구)를 모두 채웠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공급이 대거 늘어나면서 청약자의 선택이 넓어져 ‘지역별 단지별 쏠림’ 현상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업체들, 미분양 물량 선착순 계약으로 해결


◆선착순 계약에 주력하는 건설업체=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설업체들은 정식 청약기간에 미달된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 선착순 계약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신도종합건설은 지난달 17~19일 양주 고읍지구 청약에서 738가구 중 84가구가 미달되자 최근까지 2600여 명의 사전 예약을 받았다. 지난 5일 양주 고읍지구에서 동시분양에 들어간 한양건설은 정식 청약이 들어가기 전에 2000여 명의 사전 예약을 미리 받아 놓았다. 1~3순위의 청약률이 부진할 경우에 대비해 들어둔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을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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