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 국토 21.8%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10.07 23:10

노무현 정부 들어 각종 개발계획이 남발되면서 전 국토의 2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억1000만㎡(9370만평)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18억800만㎡로, 전 국토의 21.83%에 이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 정부 들어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발계획이 쏟아지면서 땅값이 치솟자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지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전할 부지인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범곡리·안동리·입천리·어일리 일대와 제주영어타운이 조성되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가 올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화제의 뉴스

"시민운동가 VS 낙하산 정치인”…6개월 공백 LH 사장 내부 승진 배제
15억 사기당한 양치승, 67억 아파트 ‘청담 르엘’에서 화려한 부활
테헤란로 ‘15층’ 업무시설 들어선다...강남 고밀·북촌 보존 병행
“분명 우리 아파트인데…소형평수 산다는 이유로 주차비 따로 내래요”
[부고] 임종호(제이슨임·KPI뉴스 아트전문기자)씨 장인상

오늘의 땅집GO

이천 아니다, SK하이닉스 성과급 덕분에 집값 급등한 의외의 지역
"9호선 정차" 남양주 왕숙 신도시, LH 청약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