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구 상한제·전매제한에서 제외
2, 3지구 전매제한 7~10년 적용
은평뉴타운 분양이 임박한 가운데 1지구와 2.3지구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1지구는 전매 제한이 없는 반면 2.3지구는 전매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10월 말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 1지구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고 11월 말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공정률 80% 선에 분양되기 때문에 내년 4~5월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올 10월말 분양예정인 1지구는 2817가구가 분양주택이며, 이중 원주민에게 특별 공급되는 1170여 가구를 제외한 1640여 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은평뉴타운 1지구에서는 전용 101㎡ 이상 대형 아파트 1300여 가구만 서울 600만원 이상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전체 분양물량 1643가구 중 300여 가구는 공공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반면 2005년 말과 2006년 말에 사업승인을 받고 내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은평뉴타운 2·3지구는 분양가상한제와 그에 따른 전매제한을 피할 수 없다.
중·소형아파트(전용면적 85㎡, 25.7평이하)는 계약일로부터 10년, 중·대형(전용면적85㎡초과)은 7년 동안 팔 수 없다.
분양가는 1지구의 경우 지난해 발표 때와 비슷한 3.3㎡(1평)당 1100만원~1500만원대로 예상된다. 1지구보다 1~2년 늦게 분양하는 2·3지구의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에도 불구, 물가상승과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1지구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은평뉴타운의 당첨 안정권을 청약가점 50~55점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1만5200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던 은평뉴타운을 1만6172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주거 유형별로 단독주택의 공급 물량이 117가구 줄고, 공동주택 물량은 1089가구 늘어난다. 공급 물량이 단독주택은 365→248가구로, 공동주택은 1만4835→1만5924가구로 바뀌는 것이다.
지구별로는 3지구의 공급 물량이 5483→6378가구로 바뀌어 가장 많은 895가구가 늘어난다. 1지구에선 4583→4660가구로 77가구가 늘어난다. 2지구에선 공급 물량의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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