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권 전매 제한 없는 아파트 5000가구 공급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9.27 23:04 수정 2007.09.27 23:04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인해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동시 분양된 남양주 진접택지지구(수도권 공공택지)는 전매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중대형 평형은 비교적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10년간 분양 전매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중소형 평형은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공공택지 아파트 5000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이들 아파트가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전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용인 구성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11월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중소형 평형 아파트 988가구를 분양한다. 동백~죽전~분당 간 도로가 택지지구의 중심을 통과한다.

분당선전철 연장선과 용인경전철 등이 신설 예정이며 죽전~동백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올해 분양하는 단지만 전매가 가능하고 내년 구성지구 분양물량은 전매 제한을 받는다.

인천 청라지구에서는 GS건설이 11~12월 123~280㎡ 884가구를 분양한다. 청라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국제금융, 업무 및 스포츠·레저단지 중심으로 개발된다.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한양은 10월 중 양주 고읍지구 A1블록에서 109~149㎡ 598가구, 6-3블록에서 124~185㎡까지로 양 6개동 434가구를 분양한다.

A1블록은 타워형으로 설계했으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이다. 단지 중앙에는 호수공원, 잔디마당, 이벤트 거리가 마련된다.

6-3블록은 양주 고읍택지지구의 중심부에 있다. 중심 상업지역과도 가까워 쇼핑문화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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