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발표할 때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당첨자를 발표할 때 당첨자의 최고·최저 가점 점수가 공개된다. 인터넷 청약 때 사소한 입력 실수가 있더라도 청약자의 실제 점수가 당첨권 이내이면 부적격 처리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가점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첨 점수 공개는 분양 단위별로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등 2개로 구분해 은행이 당첨자 발표 때 각각 최고·최저 점수를 따로 발표해야 한다. 동시 분양의 경우 개별 단지가 아닌 전체 단지의 최고·최저 점수만 공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첨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청약 과열 방지와 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면서 단순 실수로 가점항목을 잘못 입력해도 중요한 사항이 아닐 경우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 점수 이내이면 당첨자격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