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해외부동산 장기 보유 양도세 공제 없애기로

뉴스 정혜전 기자
입력 2007.09.20 22:38

내년부터

내년부터 해외부동산을 일정기간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던 혜택이 사라진다. 현재는 ▲3~5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은 15% ▲10년 이상 보유는 30%씩 과표(課標)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해외부동산의 경우 현실적으로 장기 보유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금으로 받은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상금을 토지로 대신 받을 경우에는 기존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에 대해 양도세 납부시점을 대토(代土)를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주는 혜택을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혜택은 개발계획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현지에서 2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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