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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최고·최저점수`만 공개..깜깜이 청약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9.20 14:15

정부가 청약가점제 적용아파트의 청약점수를 일부만 공개키로 해 수요자들이 `깜깜이 청약`을 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청약점수를 85㎡이하와 85㎡초과 2개 단위로 구분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당첨자 발표시 입주자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단지별 주택형별로 청약점수를 모두 공개할 경우 서열화가 초래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일부만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약자들은 자신이 청약한 주택형의 당첨 커트라인을 알 수 없게 된다. 같은 아파트도 주택형에 따라 청약점수가 들쭉 날쭉하기 때문이다. 인기 평형은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반면 비인기 평형은 미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점수를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청약점수가 정확히 공개되야만 묻지마 청약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지별 주택형별 서열화 문제는 수요자 선호도에 따라 생기는 것이지 청약점수 공개에 따라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건교부는 가점제 제도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가점항목 입력오류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 점수 이내면 당첨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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