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방 11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9.07 23:35

인천 남구·경기 안산 등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충남 천안시와 부산 영도구·대구 동구 등 11개 지역이 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일부 지역을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자와 5년 이내 당첨자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건교부는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시, 경기 시흥시 일부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전용 60㎡ 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방법, 입주계획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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