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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 시행사, 4일 만기도래 350억 채무상환 실패

뉴스 조선닷컴
입력 2007.09.07 10:13

중견 주택건설업체 대주건설 시행사가 지난 4일 만기도래한 35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 원리금을 결제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남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대주건설이 시공을 맡은 울산시 남구 무거동 아파트 신축공사(대지면적 6246.62평)의 시행사인 서륭디엔씨가 4일 기은캐피탈과 연합캐피탈에서 차입한 350억원의 대출채권 만기가 도래했지만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주건설이 연대 보증한 350억원을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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