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약 ‘족집게 과외’ 받아봅시다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9.03 23:15

Q&A로 풀어보는 알쏭달쏭 ‘청약방정식’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청약가점제’
한글자 틀리면 10년이 날아간다?

오는 17일부터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 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 전체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 당첨권을 주는 제도이다. 청약 가점제는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고, 청약자 스스로 신청서를 기재해야 한다. 자칫 잘못 기재했는데도 당첨될 경우, 당첨 무효는 물론 최장 10년간 재당첨 금지를 당한다. 청약자들은 청약 가점제가 워낙 복잡, 대학 입시 공부를 다시 하는 기분이라는 반응이다. ‘부동산 써브’ 함영진 팀장은 “‘청약 족집게 과외’가 유행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가점제가 복잡하다”며 “신청서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당첨 무효 정도의 벌칙만 내리면 되지 재당첨 금지는 너무 지나친 징벌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도 건교부는 “청약자가 스스로 준비를 잘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약가점에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 본다.

―청약가점이 낮으면 당첨기회는 아예 없어지나?

“아니다. 전용 면적 85㎡(25.7평) 이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물량의 75%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25%는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가린다. 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물량과 추첨방식 물량이 각각 50%이다.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 물량에 도전하면 당첨이 가능하다. 또 주공 등 공공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납입금액 등이 많은 사람 순으로 당첨 우선권이 주어지는 순차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인터넷으로만 청약해야 하나.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다만, 노인 등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약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시 청약자들은 인터넷 입력 오류로 인해 재당첨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에서 모의청약을 통해 사전에 철저한 연습을 해야 한다.”

▲ 붐비는 모델하우스… 성우그룹 계열사인 성우종합건설이 이천시 부발읍에서 짓는‘이천 현대성우 메이저시티’모델하우스가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 전체 1449가구의 대단지로, 중대형 위주이다. 청약은 5일부터 사흘간 받는다. (031)638-6200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만 무주택자여서는 안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가구원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및 비속(자녀)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도 포함된다. 다만, 직계존속(부모)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직장 등의 이유로, 따로 사는(가구 분리된) 배우자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자녀들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실제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표에는 같이 기재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

“실제 어디에 사느냐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표가 기준이다. 때문에 위장전입 등 편법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가.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건축물 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폐가, 멸실,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더라도 통보 3개월 안에 공부(公簿)를 정리하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싼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지 않나.

“60㎡ 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또 이 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 상태인 경우, 보유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합쳐 10년이 경과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만26세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계산하나.

“그렇지 않다.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했다면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나.

“직계존속(부모)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이때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30세 이상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직계비속(자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한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직장관계로 부인과 떨어져 산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자녀만 주민등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청약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청약자 본인이 가구주가 아니면 직계존속인 부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남편(청약자)이 지방에 혼자 떨어져 있고, 부인이 서울에서 남편의 부모와 장모,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면 청약자의 부양가족은 부인이 가구주일 때는 6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모님이 가구주일 때는 부인과 자녀 2명을 포함해 3명만 부양가족이 된다. 가구주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청약가점에 큰 차이가 난다.”


◆청약가점제 7계명 
① 자신의 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② 모의 청약을 통해, 인터넷 청약에 익숙해져라.
③ 가점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라.
④ 세대분리와 세대합가를 적절하게 이용, 가점을 높여라.
⑤ 가점이 낮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추첨제 물량을 노려라.
⑥ 청약저축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통장을 유지하라.
⑦ 청약서 작성 오류시, 재당첨 금지를 당하는 만큼, 신중하게 작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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