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동천 래미안 3.3㎡당 1726만원 분양 승인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8.31 14:23

청약가점제 적용 피해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용인 동천동에 분양하는 `동천 래미안이 최종 3.3㎡당 평균 1726만원에 분양승인을 얻었다. 청약가점제 적용도 피하게 됐다.

용인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지난 30일까지 동천 래미안 시행업체인 코래드하우징과의 협의한 끝에 분양가격을 3.3㎡ 당 평균 1726만원으로 최종 결정, 분양승인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래드하우징은 이달 중순경 용인시에 3.3㎡당 평균 1790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했으며, 용인시는 보름여 간의 사업비 검토를 통해 분양가를 54만원 인하해 분양 승인을 냈다.

시행사와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늘(31일)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며, 이로써 동천 래미안은 9월1일 공고분부터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피하게 됐다.

108.9-336.6㎡(33-102평형) 2393가구로 공급되는 동천동 래미안은 용인시의 분양가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이 미뤄져 왔다. 분양 승인을 얻음에 따라 다음 달 초에는 청약 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는 용인지역 주민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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