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값 `3.3㎡(1평)당 ○○원` 표기도 제한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8.31 14:15

산자부, 건설사·정보업체에 `1㎡당 값` 게재요청 방침
홍보물 ㎡ 면적 표기시에도 정수로만 표기토록

"A뉴타운 112㎡형 분양가는 ㎡당 430만원, 강남 B아파트 ㎡당 1100만원 선 무너져"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표현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면적 단위에 `평` 대신 `㎡` 사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가격 표기도 현재의 `3.3㎡당 얼마` 대신 `㎡당 ○○원` 방식으로 고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31일 건설업 및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다음달 6일 15개 건설사와 17개 인터넷 포털, 부동산정보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을 이같이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업계와 정보업체 등은 법정계량단위 의무화가 시행된 후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과거 `1평`에 해당하는 `3.3㎡당 얼마`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런 표기법이 `평`을 연상시켜 법정단위인 미터법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가격도 `㎡` 단위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예를 들어 남양주 진접지구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113㎡(34평형)은 현재 `3.3㎡(1평)당 775만원`으로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 225만원`으로 표기해야 한다.


정보업체 등이 제공하는 아파트 시세도 현재는 `평균 매매가 3.3㎡당 2900만원`으로 표기하지만 앞으로는 ㎡당 879만원`식으로 바꿔 써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가격의 높고 낮음이 쉽게 와닿지 않고, 과거 분양 가격 및 시세와도 비교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산자부는 홍보 카탈로그 등에 ㎡ 면적을 표기할 때도 소수점 이하를 뺀 정수로만 쓰도록 하고, 분양광고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평 대신 제곱미터를 씁니다`와 같은 별도 공익광고를 넣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화제의 뉴스

강남 뺨치는 청주의 신흥교육벨트'…저출산이 무색한 '하이닉스 타운'
2000만원 쓴 창호가 찬바람 쌩쌩, 업체는 "외풍 들어오는게 정상"
"압구정, 반포 아니다" 부총리부터 대기업 CEO까지 몰려 사는 의외의 단지
"연고전 비켜라, 우린 '원메전'" 반포 평당 2억 단지서 스포츠 맞대결
송도의 강남서 마지막 분양…역세권+공원 품은 46층 랜드마크 뜬다

오늘의 땅집GO

"압구정, 반포 아니다" 부총리부터 대기업 CEO까지 사는 이 단지
강남 뺨치는 청주의 신흥교육벨트'…저출산이 무색 하이닉스 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