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풀기로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8.30 23:17

충청권 대상 전망… 주택투기지역도 추가해제

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 도입을 앞두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이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30일 주택업계 조찬간담회를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가 안되겠지만 일부 도움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초 부산 광주 대구 등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이번에는 대전·천안 등 충청권이 투기과열지구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택투기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방 미분양주택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최근 두 차례 현장 파견을 통해 주택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주택실태조사를 통해 9월 중 어떤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광주 광산구 등 최근 집값이 하락했던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 ·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지역. 주택 투기지역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것)가 40% 이내로 제한되고, 대출 건수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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