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자로 `이주대책기준일` 설정
향후 매입·전입자 입주권 얻기 어려워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용산구 서부이촌동 부동산시장에 대해 서울시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지역에 대해 `이주대책기준일`을 8월 30일로 정해, 이후 전입하는 주택매입자나 세입자에 대해서는 입주권 및 임대주택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대책`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준일을 정하게 되면 이를 기점으로 대상자 선정 여부가 갈리게 된다.
따라서 기준일 이후 이 지역에 주택을 새로 산 사람은 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와 달리 다른 곳에 주택이 있다면 개발 뒤 새 주택의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세입자의 경우에도 기준일 이전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는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지만 이날 이후 전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아울러 용산구 부동산 단속부서와 협조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거래 및 지가동향을 현장점검하고, 관할세무서릉 동원해 중개업소 지도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부이촌동 일대는 지난 16일 서울시와 코레일의 연계개발 계획 발표와 함께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도심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투기에 `무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되는 서부이촌동 개발예정지역(12만4225㎡)에는 현재 2200여 가구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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