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남양주 진접 분양가 3.3㎡당 759만원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8.25 00:08

건교부 “700만원 넘지 않을 것” 공언 무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기도 남양주 진접지구 중소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3.3㎡(1평)당 평균 759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진접지구의 고분양가를 비판한 본지 기사(7월 9일자 B1면)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3.3㎡당 7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자료를 냈지만, 결국 억지성 해명으로 드러났다.

최근 용인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549만원에 책정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남양주시는 24일 “85㎡ 이하 중소형 분양업체들이 3.3㎡당 평균 759만원에 분양가를 책정, 제출한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대해 분양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소형 평형 분양업체 중 금강주택(790가구)·반도건설(873가구)·신안(2340가구)은 각각 3.3㎡당 평균 750만~772만원에 분양승인을 얻었다. 남양건설(443가구)은 3.3㎡당 평균 717만원선, 경기지방공사(509가구)는 690만대에 분양가를 책정했다.

건교부는 당초 3.3㎡당 분양가가 7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고 남양주시도 건설업체가 신청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가를 낮추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중소 평형은 3.3㎡당 10만~20만원 정도 내리는 데 그쳤다. 85㎡(25.7평) 초과 중대형 물량을 분양하는 신영(434가구)과 신도종합건설(538가구)은 당초 신청가격보다 5% 정도 낮춘 3.3㎡당 평균 885만원, 886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승인은 남양주시 소관일 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설업체들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5900여 가구에 대해 30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중소형 평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감안해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제도. 현재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민간택지는 9월부터 도입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 아파트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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