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혁신도시 채권 보상받으면 토지 우선 분양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8.22 23:30

금융기관에 예치 때도

혁신도시 토지 보상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토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지인(부재지주 제외)이 보상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상업용지 등 혁신도시 토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종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토지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이상을 3년 만기 채권으로 받거나 은행에 예치하면 토지 우선 분양 혜택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정부가 한전·토지공사·도로공사 등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지방에 짓는 신도시.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전국 광역시도에 1곳씩 건설된다.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과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면 공공기관들은 2012년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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