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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집값 '무한질주'…투기 '무대책'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8.17 10:15 수정 2007.08.17 11:04

180㎡ 초과의 토지거래시 허가제가 유일
소형지분 다세대주택·아파트 등 거래에 제한 없어

용산역세권 개발계획이 용산 서부이촌동일대 부동산 시장을 들쑤셔 놓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계획은 메가톤급인데 반해 투기대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투기방지 대책으로 8월16일부터 5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범위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서부이촌동지역 56만6000㎡이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80㎡(54.5평)초과의 토지거래시 토지이용목적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 아파트와 주택의 대지지분은 대부분 180㎡이하이기 때문에 규제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현재 서부이촌동 노후 다세대주택은 13-18㎡(4-5평) 지분값이 3.3㎡당 1억원을 넘게 호가되고 있으며, 대림아파트 145㎡(44평형)는 11억5000만-12억원선, 109㎡(33평형)는 8억-8억3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개발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아파트는 주택거래신고만 하면 거래가 가능한 상태다.

특히 서울시와 코레일 측은 개발지역 내에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부이촌동 성원·대림아파트, 노후 다세대 주택 보유자에게 역세권 내 주상복합 입주권을 제공키로 해, 투기수요가 더욱 불어날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기준(180㎡)이 서울에 맞지 않아 이 지역 집값의 추가상승이 우려된다"고 시인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투기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고, 추이를 봐서 주변지역으로 토지거래제한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에 제한이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입주권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 집값 추가상승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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