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이전에 승인 못받으면 청약가점제 적용
하반기 최대 관심단지로 고(高) 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용인 동천동 ‘래미안동천’ 아파트가 3.3㎡(1평)당 평균 1790만원에 분양 승인을 신청,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 아파트는 9월 1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래미안동천의 시행사인 코래드하우징은 이 같은 분양가를 책정, 용인시에 분양 승인을 요청했다. 용인시는 아직 분양가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은 단계이며 조만간 분양가자문위원회 소집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용인 상현동 힐스테이트는 3.3㎡당 1690만원에 분양 승인을 신청했다가 3개월여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최근 3.3㎡당 1549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춰 승인을 받았다.
래미안동천은 108.9㎡(33평)~336.6㎡(102평)형 2393가구로 건설된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결정이 늦어져 9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면 전용 85㎡ 이하는 4가구 중 3가구가, 85㎡ 초과는 2가구 중 1가구가 가점제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