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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된 경매부동산 당일 재입찰 가능"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8.13 09:59

고양지원 `제2회 입찰` 실시

`제2회 입찰`을 이용하면 싼 값에 경매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13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의정부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지난 7월부터 당일 경매진행 물건에 대해 `제2회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제2회 입찰이란 법원에서 경매 입찰에 응찰자가 없는 경우, 이를 유찰 처리하기에 앞서 그 물건에 다시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매방식이다.


법원은 한 경매기일에 2회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히 채권을 회수해 경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제2회 입찰에서는 일반 입찰과 같지만 통상 유찰시 다음 경매기일 입찰에서 최저가가 20% 인하되는 것과는 달리 최저 입찰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7일 고양지원 1계 입찰에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아파트는 최저가 1억9200만원(감정가는 2억4000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돼, 당일 2회 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됐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2회 입찰은 응찰자 입장에서는 다음달의 경쟁 없이 최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라며 "다만 물건조사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응찰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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