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토지보상금 수령자들

뉴스 이진석 기자
입력 2007.08.10 23:44 수정 2007.08.11 02:52

국세청, 세무검증 착수
편법 증여 등 확인땐 세무조사

국세청이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지급되는 토지 보상금의 수령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 검증에 착수키로 했다. 세무 검증에서 보상금 편법 증여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은 25일 “최근 잇따른 신도시 개발로 올해 지급될 토지 보상금이 22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보상금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보상금 편법 증여 등을 검증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신도시 예정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부재 지주가 보상금을 받아 인근 지역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 투기 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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