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가, 기본형 건축비 20%까지 올라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8.05 22:05

건설교통부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업체가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교부가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고층 아파트를 대거 지을 전망이다.

5일 건교부에 따르면 중소형 평형 기본형 건축비는 3.3㎡(1평)당 431만8000원이지만 ▲아파트를 철골조로 짓고 ▲주택 성능이 높고 ▲소비자 만족도가 뛰어난 업체인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20%까지 분양가를 인상할 수 있다.

화제의 뉴스

'반디클' 대신 새 단지명으로?…'20억 로또' 분양 앞두고 10월 결판
당첨되면 7억 차익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오늘 무순위 청약
대보건설, 4년 연속 수주액 1조 돌파…토목공사 집중이 비결
시세 21억 서초 아파트 11억대로 잡는다…서초·강동 아파트 경매 6선
58억에 팔린 성수동 '트리마제', 설경구·김재중 손엔 '0원' 이라고?

오늘의 땅집GO

주인 3번 바뀐 4000억대 강남 빌딩, 옛 시행사 "내가 주인" 소송
'반디클' 대신 새 단지명으로?…'20억 로또' 분양 전 10월 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