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 法개정안 마련”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타운(620m·150층)은 서울시가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평균 용적률(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을 580%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코레일측은 이런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반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자유구역청은 송도에 오피스·호텔·상업시설·아파트가 함께 들어서는 151층 높이 인천타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나, 건축법은 숙박·위락 시설이 주택과 함께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는 랜드마크(상징물) 역할을 할 초고층빌딩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초고층 빌딩도 일반 건축물과 똑같은 기준으로 높이·용적률 등을 규제하고 있어 초고층 건물 건축에 지장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빌딩을 ‘초고층 건물’로 정의하고, 초고층 빌딩을 건축할 때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초고층 빌딩은 첨단건설 기술이 총집약되고 고용 창출을 가져와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면서 “초고층 빌딩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9월 중에 마련, 올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축물 높이는 주변 지역의 건축물 및 경관의 특성에 맞춰 일률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초고층빌딩을 지으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정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초고층 빌딩 건축 때는 해당 시·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나 시민 휴식 공간 등을 확보할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