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옵션 어떻게 바뀌나"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7.26 15:16

마이너스옵션-`All or Nothing`방식
플러스옵션-분양시 발코니확장만 허용

9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되는 마이너스옵션제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 발표대로라면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경우 건축비 가 15% 줄어든다. 분양가로 따지면 5%가량 싸지는 셈이다.


새 마이너스옵션제는 현재 분양되는 아파트 옵션과는 어떻게 다른지, 추가로 선택하는 플러스옵션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알아보자.


◇마이너스 옵션= 마이너스옵션제도란 소비자들이 아파트 마감부분 시공 여부를 분양계약시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 선택할 경우 소비자는 `미완성` 주택을 분양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마이너스옵션에 해당하는 품목들로 ▲바닥부분에서 바닥재 걸레받이 ▲ 벽에서는 벽지 ▲천장부분은 천장지 반자돌림(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위에 나무나 플라스틱을 덧댄 부분) 부착형 조명등기구 등을 꼽았다. ▲욕실에서는 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타일을 포함한 인테리어가 마이너스옵션 품목이며 ▲주방에서는 주방가구 가스쿡탑 등 기구 주방TV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품목을 개별적으로는 선택할 수 없다. `모두 택하거나 전부 안하거나(All or Nothing)`의 방식만 가능하다. 이유섭 건설코스트연구센터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제도 시행시 건설 현장이 혼잡해질 우려가 있어 초기에는 이같은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이들은 입주 전에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개별적으로라도 반드시 시공해야 한다. 이미 완성해 놓은 집의 내부를 새로 고치는 데에 따른 중복비용은 이 제도를 통해 덜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개별 시공비용이 분양가의 5% 수준을 넘을 수 있어 실제 집값 인하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플러스 옵션= 현재 분양시 추가비용을 내고 소비자가 빌트인 가전, 추가 수납공간 등을 선택토록 하는 플러스 옵션은 오는 9월부터는 사실상 폐지된다. 분양시점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발코니 확장 뿐이다.


그러나 분양시점 이후 공정률 40%가 넘으면 플러스 옵션품목에 대해 선택해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방침이다.


권혁진 건교부 분양가개선팀장은 "공정률 40% 시점에 사업자가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해 플러스옵션에 대한 선택여부를 물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개정되는 주택법에 따른 건교부 시행지침을 통해 이 같은 안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러스옵션 선택이 분양 이후로 미뤄지면 정부와 분양업체는 분양시 고분양가 논란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점만 늦춰질 뿐 부담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눈속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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