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상한제’
오는 9월부터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은 업체 자율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공공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적정 이윤이 포함된 기본형 건축비에 정부가 인정하는 땅값과 가산비용을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정부는 최대 20% 정도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실시돼도 아파트 사업승인에서 분양까지는 3개월 가량이 소요돼 실제로 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나오는 시점은 올 12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때 적용할 기본형 건축비를 중소형은 3.3㎡(1평)당 431만8000원, 중대형은 3.3㎡(1평)당 439만1000원으로 제시했다. 이 기준은 공공·민간 아파트에 모두 적용된다.
그동안 분양가에 무조건 포함했던 바닥재·벽지·천장지·위생기구·욕실인테리어·주방가구·조명기구 등은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으로 정해졌다. 이들 품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105㎡(32평)형 기준으로 1700만원쯤 분양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거품은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 원가에 관계없이 막대한 이윤을 포함해 분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체 이윤이 분양가의 5.5%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형 건축비 인하 폭 자체는 미미해 이미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뀐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3.3㎡(1평)당 분양가는 송파·광교신도시가 900만원대, 동탄2신도시 800만원대, 인천 영종·청라지구 800만원대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마이너스옵션과 택지비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 최대 20%쯤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