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새 기본형건축비는 다음과 같다.
①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지하층건축비로 구성
②지상층건축비 종전보다 7.4만-7.5만원 인상(바닥충격음 강화, 전기실 등 지상층건축비에 반영)
③종전 가산비용에 포함했던 지하층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④지하층건축비 10만원 인하(지상·지하층 일체화 공법 사용으로 인하요인 발생)
⑤기본형건축비 종전보다 소형 2.6만원, 중대형 2.7만원 인하
⑥가산비용
-철근콘크리트는 지상층 건축비의 10% 인정
-초고층아파트 실제비용 가산비로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4%)
-소비자만족도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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