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검단에서 발목잡힌 주택공사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7.23 09:53

대한주택공사의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 탈락을 놓고 건교부가 `괘씸죄`를 물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토지보상, 택지공급 등 택지지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작년 10월 검단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지난 6월말 지구지정 때에는 인천시와 인천시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고시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신도시 발표이후 사업시행자로 당연히 지정되는 줄 알고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배제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는 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천시를 사업시행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건교부가 주택공사에 `괘씸죄`를 물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31대책을 통해 밝힌 비축용임대주택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연 5만가구씩 총 50만가구의 비축용임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주공과 토공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정했으나, 주공이 토공에게 사업시행권을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발해 법안이 표류 중이다.


한편 검단신도시는 340만평 규모로 총 6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개발계획은 내년 2월, 실시계획은 2009년 2월 승인될 예정이며 최초분양은 2009년 6월 시작돼 2011년12월부터 입주가 이뤄진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총사업비 7조원을 들여 공동시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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