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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 초읽기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7.19 15:47

이르면 이달말께 지방투기과열지구가 추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추가 해제여부를)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지방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달 초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데 따른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해제효과가 애초 지자체들이 기대한 만큼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미분양이 해소되고 신규분양도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도 청약과열이나 주택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되면 추가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해제를 하더라도 대상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청권처럼 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지방도시는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영도구 ▲대구 수성구 동구 ▲광주 남주 ▲경남 창원시 ▲울산광역시 ▲충청권 등이다.

시장에서는 지방의 경우 주택경기가 워낙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도 분양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이고 최근 3-4년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도 많이 이뤄져 청약과열이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전매제한(6개월)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풀어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지방은 1년간)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자와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 LTV가 50%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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