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변시세 90%에서 80%로 적용
9월 1일부터 소비자가 공공·민간 택지의 중대형(전용면적 85㎡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적용되는 채권을 포함한 실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12월 1일 분양승인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키로 했던 ‘중대형 채권입찰제 개선 방안’을 9월 1일 신청분부터 3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쯤 동시분양이 추진되는 파주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도 당초보다 10%쯤 떨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민간 중대형 아파트도 9월 1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경우, 개선안을 적용해 시세의 80%선에서 실분양가가 결정되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은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