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완화로 수도권에 각각 48%·80% 증가
서울·수도권에서 주춤했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설이 다시 붐을 이루고 있다. 건축 물량이 작년보다 50~80%쯤 급증했다. 올 들어 건축 기준이 완화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수요가 다시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올해 다가구·다세대가 작년(1만3000가구)의 4배쯤인 5만가구 정도 지어져 서민주택 전세금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올 1~5월까지 허가가 난 다가구 주택은 총 1916동(棟)으로 작년(1065동)보다 80%나 증가했다. 다세대 주택도 5월까지 2883가구가 허가를 받아 지난해(1944가구)에 비해 48% 늘었다. 다가구 주택을 동당 5가구로 추산하면 약 9500가구가 지어져 다가구·다세대 건축 물량은 1만2000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물량이 가장 많았다. 다가구는 1316동(5966가구), 다세대는 2092가구가 각각 허가를 받았다. 다가구는 작년보다 70%, 다세대는 88%가 각각 증가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15동에 그쳤던 다가구 건설이 올해 260동으로 무려 1633%나 급증했다. 서울시의 경우 다세대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다가구는 406동으로 작년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다세대·다가구 신축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가구·다세대 건축 기준을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다세대의 경우 일조권을 감안한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에서 ‘1m 이상’이면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줬다. 종전보다 바닥 면적을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가구는 1층 바닥 면적의 절반 이상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면 층수에서 제외시켜 준다. 이렇게 되면 종전보다 1~2가구 정도 더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