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속칭 ‘반값아파트’ ‘반쪽 임대아파트’가 10월 중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반값아파트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입주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말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부곡지구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각각 350가구 정도씩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평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5㎡(22.6평)~85㎡(25.7평)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아직 분양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반값아파트가 실제로 반값에 공급되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임대부의 경우,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토지는 매달 일정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최초 택지공급가격에 연 4~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결국 일종의 ‘반쪽 임대’인 셈이다. 이 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 목돈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반 분양 주택은 건물·토지비를 한꺼번에 내야 하지만, 토지임대부는 건물값(분양가의 40~60%)만 내면 된다. 토지임대부는 분양받은 뒤 10년이 지나면 건물의 소유권을 되팔 수 있다. 다만, 30년간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일반분양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되, 20년간 소유권 이전이 금지되고, 그 이후에는 공공기관에만 되팔아야 한다. 택지비를 낮춰 일반 분양보다 10~20%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장점. 그러나, 집값이 많이 올라도 큰 시세차익을 얻지는 못한다. 환매 가격은 처음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제한되는 탓이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