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반값' 아파트는 반값이 아니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7.11 13:21

토지임대부는 10년임대주택과 유사

정부가 10월에 공급할 예정인 이른바 `반값`아파트는 임대주택(토지임대부)이나 분양주택(환매조건부)과 유사하다. 반값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군포 부곡지구 택지비가 3.3㎡당 500만원이고 건축비가 400만원이라면, 105㎡(32평형)짜리 일반아파트 분양가는 2억88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축비 1억2800만원(400만원ⅹ32평형)은 보증금 형식으로 내고, 토지비는 매월 66만7000원(1억6000만원의 연 5%)씩 월임대료로 내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공이 분양하는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과 구조상 비슷하다. 다만 토지임대부는 입주할 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지만 10년공공임대는 10년이 지나야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토지임대부의 경우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10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30년간 지상권이 설정된다는 핸디캡이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일반아파트보다 택지비가 저렴해 분양가가 싸진다. 일반아파트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110%이지만 환매조건부는 90%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택지비는 3.3㎡당 410만원선으로 분양가는 2억5920만원이 된다. 분양아파트보다 2880만원이 저렴한 셈이다.


분양가는 싸지만 `20년 전매제한`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 일반아파트(수도권)보다 불리한 셈이다. 당장 비싸더라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 일반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것이다.


■105㎡ 분양가는?


일반아파트 : 2억8800만원


토지임대부 : 보증금 1억2800만원, 월임대료 66만7000원


환매조건부 : 2억5920만원(일반아파트의 90%)


■토지임대부


-분양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


-토지임대료 : 4-5%(2년마다 갱신 가능)


-전매제한 : 10년(수도권)


-지상권설정기간 : 30년


-공급대상 : 청약저축 가입자


-공급가구 : 350가구


■환매조건부


-분양가 : 3.3㎡당 100만원 정도 저렴


-환매가격 : 최초공급가격에 정기예금이자 가산


-환매조건 : 20년이내 질병 해외이주 등에 한해 환매, 20년이후는 사유없이 환매


-공급대상 : 청약저축 가입자


-공급가구 : 35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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