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0일부터 ‘온비드’서 주택 41건 매각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07.07.09 23:4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일반인들이 매각의뢰한 주택 41건에 대해 공매사이트 ‘온비드(onbid.co.kr)’를 통해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입찰되는 주택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양도세 면제 또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1년간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지만 1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중과세되며, 주택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면 1년이 지나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매물 정보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 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최초 공매가격에서 5%씩 인하된 금액으로 재매각된다. 일반 경매와 달리, 권리관계가 깨끗해 명도문제 등의 위험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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