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못믿을 분양가 상한제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7.08 23:58

일부 공공택지 아파트, 주변시세보다 40% 비쌀듯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2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마저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30~40%나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무조건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과대 선전해 수요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경기도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들은 내부적으로 분양가를 3.3㎡(1평)당 750만~800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고읍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이지만 이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40% 정도 높다.

인근 H아파트의 경우, 105㎡(32평형)의 매매가가 1억5000만~1억6000만원으로, 3.3㎡당 500만원 정도다. 인근 중개업체는 “고읍지구의 분양가가 30~40% 이상 높게 책정돼 주변 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읍지구는 87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는 공공택지개발지구이다.

8월 분양예정인 남양주시 진접지구도 분양가가 3.3㎡ 당 700만~8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은 3.3㎡당 500만~600만원대이다. 진접지구 분양가는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고 최근 분양된 민간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근지역에서 최근 공급된 동부건설·대림건설의 중소형 평형 분양가는 3.3㎡당 750만~780만원 대였다. 진접지구에는 1만2056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택지와 달리, 분양가에 도로 등 대규모 기반 시설 설치비가 포함돼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해도 분양가가 무조건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이 비싼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지역만 분양가가 주변지역보다 낮아진다”며 “기존 아파트 시세가 저렴한 경기북부와 지방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도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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