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부터 보상채권 양도세 20% 감면
올해 말부터 신도시 등 국책사업 예정지에서 지구지정 1년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은 현금대신 채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만기까지 보유한 보상채권에 대해서는 현행 15%인 양도세 감면폭이 2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1억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에 대해 채권으로 지급받게 되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부재지주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강화한 것.
보상채권을 만기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폭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발표일(오늘) 이후 채권보상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 보상 중인 혁신도시에도 해당된다.
현재 3년만기로만 발행되는 용지보상채권 종류도 5년만기 이상의 장기채 등 다양화하고, 기간에 따라 추가로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익사업 발표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배제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기준을 현행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일`로 변경해 최대 1년까지 단축할 방침이다.
또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해 편법 증여 혐의가 포착될 경우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의 자금 출처를 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채권보상이 활성화 될 경우 현금보상 비중이 약 80% 수준으로 축소되는 한편, 공익사업 발표후 지가상승분 보상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통해 보상금 규모가 약 5% 내외(연 1조2000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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