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지난해 말 경찰에 적발된 동탄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자의 분양권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불법 전매자는 법원 판결에 따른 벌금형에 그쳤을 뿐, 분양권이 취소된 적은 없다.
화성시는 3일 “지난해 12월 경찰에 적발돼 약식 기소된 77명의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해 벌금형과는 별도로 분양권 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전매자들은 생업상 이유로 지방 혹은 해외 전출할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위장전출과 재직증명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웃돈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있다.
그러나 화성시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릴 경우 불법 전매라는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분양권 취소 처분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주택법에는 불법 전매라는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샀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리 규정은 없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불법 전매라는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는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실제 분양권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민사 소송이 줄 이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