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남양주 별내신도시 사업 한달째 중단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07.06.30 00:05

무자격업체에 철거 맡겼다가 공사 중지명령 받아

한국토지공사가 시행 중인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조성공사가 한 달째 중단되고 있다. 토공이 180억원 규모의 철거(폐기물처리)공사를 입찰자격조차 없는 업체에 맡겼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때문이다. 별내신도시는 154만평에 아파트 2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건교부가 수도권 동부의 거점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중단이 장기화되면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인상, 아파트 분양 일정 지연 등이 우려된다.

서울고법(민사25부)은 지난 달 29일 ‘토공이 시행한 철거업체 선정이 잘못됐다’며 별내신도시의 철거 공사 중지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토공은 공정이 30%쯤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토공은 작년 11월 초 철거업체를 뽑으면서 ‘내역입찰’(공정별 단가를 계산한 내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실시했다. 그러나 토공은 입찰 과정에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B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에 입찰에서 탈락한 I사가 반발, 법원에 입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I사측은 “B사가 내역서를 내지 않아 입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계약 무효와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 I사 관계자는 “공사는 180억원대로 철거 공사로는 최대였다”며 “토공이 자격도 없는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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