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지정유보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투기지역 93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정 유보됐다.
26일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두 지역에 대해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올해 상승률이 3%로 전국 평균 1.6%의 두배 가량 됐다. 또 논현· 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과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개발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돼 투기지역 지정됐다는 설명이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해서 위원회는 "주변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주목받아 실수요자 이주수요가 발생하는 등 가격상승 요인이 있다"며 "그러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최근 아파트 가격도 전반적으로 보합세임을 감안해 지정 유보했다"고 밝혔다.
토지 투기지역은 새롭게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없었다.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이 1개 늘어 모두 93개(37.2%)가 됐고, 토지투기지역은 99개(39.6%)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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