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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지역 주택거래 신고해야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07.06.19 22:24

건교부는 인천 송도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건교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19일“동탄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동탄 영향권인 화성·용인·분당 등의 집값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집값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송도신도시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강남구는 ‘개포지구 재건축 용적률이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헛소문으로, 송파구는 ‘초고층빌딩에 대한 건축허가가 곧 날 것’이라는 헛소문으로 인해 이들 지역 재건축아파트의 호가가 오르고 있다”며 “투기억제장치가 본격 가동중인 만큼, 이들 지역도 조만간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또“(강남·송파지역에서) 조급한 마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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